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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U/칼럼

중국파출소의 빈번한 폭행, 잇단 사망

 신화사의《瞭望东方周刊》기자가 최근 河南省 공안당국으로부터 소식을 입수한바,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河南省은 민경의 위법행위를 436건 적발하였다. 그리고 위법행위에 연류된 민경은 492명 이었다고 전한다. 이는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5.3%, 12.6%씩 상승한것이다. 그리고 河南省에서 10월에만 연속으로 5차례 파출소에서 비정상적인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중에는 당사자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으며,그 외 사망자에게서 여러 가지 학대행위의 증거를 찾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중국의 행정권력의 구조 중 파출소는 공안기관의 가장 하부의 조직에 속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치안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기도 하다. 보통 당사자가 파출소로 오게 되면 경찰측이 심문, 조사를 하게 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은 강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파출소는 우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국민이 파출소에 들어온 뒤 사망하는 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일이다. 

  최근 각 지역 언론의 이런 사건에 대한 보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 성의 파출소에서만 5번이나 비정상적인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조사에 따르면,일부 지방 파출소는 사회 치안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사망사고 발생의 장소가 된다고 하니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조취가 필요하다.

 河南省 공안당국의 한 책임자는, 河南省 공안기관에 아직도 업무를 엉망으로 처리하고, 억지 진술을 하게하며 불법으로 "순경"을 고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진술했다. 河南安阳市 공안국의 책임자는 파출소 내의 사망사고는 “일부는 경찰이 강제진술을 하게 해서 그렇고, 일부는 민경의 업무방식이 부당하고, 책임감이 없어서 이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일부는 당사자의 정서와,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공안당국 인사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민경의 폭력행사, 강제진술 유도 등이 여전히 파출소 사망 사고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경의 업무방식과 당사자의 개인적 원인 등은 우연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도 일부는 경찰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지어낸 말이다.
 
  강제진술 유도는 일부 지방의 공안기관, 검찰기관의 일부 사람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살인 무기’이다. 근래에는  강제심문을 막고, 감시하기 위해서 '진술책임 전도의 원칙'을 실행하기도 한다. 만일 당사자가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공안기관과 검찰기관의 조사 책임자도 이에 대해 진술할 책임이 있다. 지방당국과 실무기관은 이런 원칙은 조사기관에 큰 부담을 주어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그들의 조사 과정을 개선하게 만들어서 법 집행의 수준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예측한다. 

  진술책임 전도의 원칙에 의하면 조사 책임자가 강제적인 진술유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감찰부문에 증거를 제출해서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할 경우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河南省에서 10월에 발생한 5차례의 당사자 사망사고 중 벽에 몸을 부딪혀 죽은 사고 에서는, 파출소측은 유가족에게에 사건진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카메라가 없다고 하다가 가족들이 카메라를 발견하자 고장 났다고 둘러댔다. 만약 진술책임 전도를 실시하면 파출소의 카메라가 고장 났다는 주장 역시 그들이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만들것이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해,공안기관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강제 진술의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책임 전도의 원친을 실행해서 파출소의 폭력 및 그에 따른 사망사고를 막아야 한다.

출처: 派出所不能成为公民非正常死亡高发地
http://bjyouth.ynet.com/article.jsp?oid=47058071

글_ 권다현
PKU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