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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U/소개&정보

북경대학교 휴학제도

북경대학교 휴학제도

휴학 신청과 복학 신청, 적합한 시간을 잘 맞춰 정확한 수속을 밟자.
(휴학 및 복학에 대한 규율은 매년 조정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인 절차는 같습니다.)
휴학은 학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고 현재 북경대학교 학생이 할 수 있는 휴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휴학이고, 또 하나는 한국 유학생에게 특별히 존재하는 군 휴학이다.

△휴학조건
현재 가장 기본적인 북대 휴학 조건은 갑자기 질병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만이 휴학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외국 유학이나, 외국 사회봉사 활동 참여, 군대문제 등의 이유로도 휴학을 신청 할 수 있다. 하지만 질병 외의 휴학은 학적(学籍)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반드시 휴학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 ①학교의료부의 진단을 통해, 병상의 문제로 한 학기의 수업일수 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했을 경우. ②출결상황에 의해 한 학기의 수업의 3분의 1이상을 각종이유로 결석했을 경우. ③정상적으로 공부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을 경우. (학장의 동의 하)

△구비서류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신청서의 칸을 모두 채운 휴학신청서와, 사유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한다. 사유 증명서는 어떤 이유로 휴학을 하던지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이며, 각 소속기관에서 발급된 정식적인 증명서가 필요하다. 질병문제의 휴학은 병원 의사가 직접 발급해준 의료증명서가 필요하며, 유학, 사회봉사, 군대 등도 휴학 기간 동안 그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

△휴학절차


▲군 휴학
군 휴학은 한국 남자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휴학제도 이다. 한국 군부대에서 직접 발급된 군 입대 증명서(영장)가 있어야 휴학신청이 가능하다. 역시 휴학 군 입대 증명서와 신청서를 같이 작성 하여 과사의 동의 하에 휴학수속이 가능하다. 군 휴학은 2년 이고 수속 절차는 일반 휴학과 같다. 군 휴학은 학적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보류되며 학적 보류기간 역시 2년 이다.
注) △휴학 신청 시간
한가지 주의 할 사항은 휴학 신청기간이다. 휴학은 매 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말고사가 치러진 후에는 휴학신청을 할 수가 없다.

▲복학
휴학 후 다시 복학을 할 경우,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복학수속을 해야 한다. 휴학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던 기관에서 체류증명서 등의 휴학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각 과사 원장의 동의 하에 복학수속을 진행한다. 학적을 그대로 보류된 채 휴학을 했다면, 반드시 복학 한달 전에 복학신청을 해야 하고 절차는 기본복학 소속과 같다.
注)①만약 휴학기간 동안 학교규칙 및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히 처벌하며, 복학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된다. ②휴학 및 학적 보류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과목의 시험도 참가할 수 없으며 학교에선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글_이미란